강서경찰서 쉬쉬 경찰 순찰차에 치인 4살 아이의 아버지를 구속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2007. 6. 25. 10:37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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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차에 치인 어린 딸의 구호조치가 늦어진 데 항의하던 아버지를 폭력 혐의로 형사입건하고도 입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딸이 순찰차에 치인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께 화곡동 골목길에서 강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최모ㆍ이모 경사가 타고 있던 순찰차에 자신의 딸(4)이 치이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 경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분위기가 격앙되자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차분히 이야기하자"며 최 경사의 팔을 잡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최 경사가 "나를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김씨를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진뒤 여러 차례에 걸쳐 "최 경사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넘겼으나 피해자 아버지를 입건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은 최 경사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를 토대로 김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잇따라 거짓 해명을 한데 이어 또 다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를 폭력 혐의로 입건한 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니냐. 입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며 착오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뿐이며 일부 언론에는 입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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