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징역,김승연 회장,보복 폭행 결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소식,김승연 징역

2007. 7. 2. 11:00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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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지난달 22일 김 회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후유증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이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일행과 함께 북창동 S클럽을 찾아가 차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윤모씨(34)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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