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살해범 지목 언론사 주간지에 배상 판결 소식 김훈중위 안타깝습니다.

2007. 7. 1. 12:39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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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 살해범 지목 언론사 주간지에 배상 판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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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JSA 부소대장 김 모 중사를 살해 용의자로 잘못 보도한 언론사에 3천 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 혐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보도자체 만으로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앞서 충분히 취재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사는 지난 98년 2월 JSA 지하벙커에서 김훈 중위가 숨진채 발견된 뒤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근무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중사는 판결 이후, 시사저널이 자신과 김훈 중위의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자 오보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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